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사건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오늘 첫 판단을 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웅동학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이 오간 사건의 관련자인 조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교사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하고, 채용 문제와 답안을 대가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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