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와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8백만원,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봤고,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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