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았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진 재판 상황을 알아보고,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연구관이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년 전 퇴직하면서 대법원 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간 혐의와 대법원 시절 처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가 없고,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들도 대법원 재직 시절 직접 취급했던 사건이 아닌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사법농단' 첫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 판단이나 법리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장상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