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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