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 원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 의원은 선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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