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7살 구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린 가운데 재판부는 구 씨가 정보공개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고통을 알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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