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내항 1·8부두 주변에 148미터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OBS 취재 결과, 항만 주변 상당수 국유지가  민간에 팔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휴 부지에 대한 선제적 도시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내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약 490m 떨어져 있는 옛 한국철도공사 부지.

39층과 42층짜리 건물 두 동에 생활형 숙박시설 1천267실이 분양 중입니다.

용적률 997%에 건물 높이는 148미터.

논란이 됐던 29층 개항장 오피스텔보다 50미터가 높습니다.

2016년 민간업자가 119억 원에 땅을 사들였고, 2018년 9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앞, 지난 해 육상항만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가봤습니다.

국방부와 해수부 소유였던 이 곳, 2만4천600여㎡는 그동안 야적장으로 사용됐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항만구역이 해제되기 이전인 2015년 세 필지 모두 민간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했고, 현재는 유력 금융신탁회사 명의로 돼 있습니다.

기능이 폐쇄된 항만 주변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내항 재개발과 인천여상 주변구역 등 기존 개발 계획 외에, 산업 기능을 수행했던 내항 주변 옛 국유지까지 뜰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배 / 인천시의회 부의장 : 내항 1·8부두 주변 지역 육상항만 구역과 국유지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능이 폐지된 토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스탠딩】
국토부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 고밀 개발로 경관이 훼손되거나 과밀 개발로 그 부담을 주변이 안게 될 경우를 '난개발'이라고 정의합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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