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90만원 벌금형을,

알선수재 등에 대해선 징역 10월 실형과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 상황.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선고 직후 원 의원은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저에 대해서 무려 13가지를 기소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이 기소된 사례가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서 무죄를 받아낼 것입니다.]

원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법리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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