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개혁의 마지막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0여 년 만에 검찰과 경찰의 위상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검찰만이 갖고 있던 수사종결권을 경찰도 갖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막강해진 경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종결권을 경찰도 갖게 됐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했지만 앞으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 지휘없이 자체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경찰 종결 사건은 검찰 조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 이중조사에 따른 불편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권한이 강해지는 경찰에 대한 견제방안은 마련됩니다.

종결 이유를 검찰에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직접 수사 범위가 크게 주는 만큼 검찰 속내는 많이 불편한 상태.

하지만 경찰에 권한이 확 치우친다는 검찰 반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 기소권 외에)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의무기소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일단 검찰개혁의 실마리는 마련됐지만 이제 국정원과 경찰 등 다른 권력기관의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과 정보경찰 폐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조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최백진 / 영상편집: 이종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