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은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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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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