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26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3세 정현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지속적인 치료를 받 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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