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뒤 "법원이 피고인 등에 대한 조서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유출 등에 대해 관행이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며 항소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재판 경과 등을 누설하고, 퇴임 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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