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렸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0여 명의 남녀 사진이 신상정보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이혼 뒤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측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부모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띤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방할 의도보다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려는 공공의 목적을 가졌다고 봤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더이상 개인의 가정사가 아닌 사회 전반적 문제로 본 것입니다.

[양소영 / '배드파더스' 변호인단 대표: 개인에 대한 비방보다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위험성, 아이들의 생존권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냐….]

이혼 부부 중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처벌도 못 합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활동가: 앞으로 국가가 나서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양육비 법안 10개도 통과가 빨리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리라 봅니다.]

배드파더스 측은 앞으로도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 공개를 이어가겠다며 민간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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