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와 해경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송편성에 부당한 개입이나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방송법이 제정된 뒤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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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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