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른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현대제철이 위험 작업인 아연 도금 작업을 '부산물 제거'와 '아연투입 지원'으로 나눠 각각 계약직과 하청업체에 맡기기로 했다"며 "명백한 개정 산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 산안법에 따라 도금 작업은 투입부터 마무리까지 전 공정을 하청이나 도급 없이 원청이 직접 작업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