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 편성에 영향을 주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송법을 정치권력이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입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

대법원 3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87년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이를 어겨 처벌받는 첫 사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 이 의원은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거나 "다시 녹음해 만들어 달라"는 등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친분이 있던 사이에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 의원은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송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이 의원은 올 4월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전남 순천을 떠나 수도권으로 출마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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