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날달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모든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는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민간 전세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공적 전세 보증 제한에 이어 이번에 민간보증마저 제한하면서,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일체의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1월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만기 때 대출 연장은 허용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는 만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 :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갭투자를 하는 수요가 줄어들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위축되는 요인으로….]

또 1월 20일 이후 전세 보증을 받아 대출한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회수됩니다.

다만 이미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즉시 회수 대상이 되지는 않고, 만기 시 대출 연장이 제한됩니다.

상속을 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대출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부부 합산으로 적용되고,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보증서 없이 무보증 신용대출 형태로 전세자금대출을 내 줄 경우를 대비해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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