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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