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이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이 허위 진술에 기초한 형편없는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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