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딸을 15년간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만한 시설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치 못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비극을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48살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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