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세월호 선사 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의 첫 구상금 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고 유병언 전 회장 자녀들 등을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세월호 참사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부는 4년여 만에 국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해진해운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유 전 회장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배상 책임 의무도 인정하며, 사고 관련 지출 비용 전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물게 하는 것은 국가 의무를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청구한 4천213억 중 3천723억에 대해서만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 비율은 유 전 회장 등이 70%, 국가 25%, 화물 고박업무를 부실하게 한 관련 회사 5%로 봤습니다.

이렇게 인정된 유 전 회장의 책임비 2천606억 중 공제계약 등을 제외한 1천7백억을 섬나·상나·혁기 씨 남매가 3분의 1씩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향/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망인이 이미 사망했지만 상속인들에게 그 책임이 승계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미 지급한 피해 배상금 등 비용 일부를 회수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장남 대균 씨는 비용 분담에서 제외됐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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