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 감찰의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금융위원회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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