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 무마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만입니다.

이번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후속조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 감찰에서 골프채 수수나 비행기표 비용 대납 등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안팎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벌어지자,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하고 금융위의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받도록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기소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면서도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편집: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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