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도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입사한 지 5년 미만 근로자로, 이 중 20%는 6개월 미만 신규 채용자가 포한돼야 합니다.
지원액은 기숙사로 지원하는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의 임차료 중 80% 이내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입니다.
파주시는 지난해 7개 산업단지 25개 기업 64명의 근로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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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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