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가 상위법에 위배된 지하도상가조례에 대한 재의를 의회에 요청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에 다음 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인들은 퇴거 위기에 처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2일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입니다.

인천시가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 운영할 것이라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명도소송이 진행된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하도상가의 공실이 빠르게 늘고 있고 상인들은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송필남/인현지하도상가 상인: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죠. 어떡해요, 내쫓아도 여기서 죽어야지. 어디 갈 방법이 없는 걸 어떡해요.]

상인들은 공유재산법령이 생기기 전 기부채납 시 수의계약으로 지하도상가를 양도·양수, 전대할 수 있었다며 현재에도 5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경하/인현지하도상가 대표이사: 15년은 기부채납을 한 상태고요. 그럼 남은 5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수의계약이 되는가를 물어봤더니 검토하라고 시에다 보냈습니다. 그걸 시에서는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인현지하도상가 외에도 부평중앙지하도상가가 오는 4월, 신부평지하도상가가 8월에 각각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인천시는 지하도상가조례가 시의 요구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들 지하도상가를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자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달말 시의회 임시회가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강광민/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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