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시공원 일몰제로 추진되는 인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한남정맥 숲을 훼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는 부적절한 입지라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의견도 무시한 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검단 할메산에 새로 조성된 둘레길에 올랐습니다.

한남정맥 S자 녹지축에 포함되는 이 곳은 1998년 공원으로 결정됐는데,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탠딩】
지금 계획대로라면 제 뒤에 있는 한남정맥 참나무 숲은 사라지고 대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파트 2개 단지, 1천677세대가 계획됐는데, 보전해야 하는 완충구역이 아파트 사업구역에 포함돼 사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박주희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 작년 2월에 박남춘 시장이 검단중앙공원은 재정사업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가 이중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시가 자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식생보전 3등급지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인데, 인천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상기 /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장 : (부서 협의 의견이 반영 안 된 게 몇 가지가 보여요. 그럼 부서 협의를 왜 받죠?) …….

[강원덕 / 인천시 공원조성과 팀장 : (협의 의견을 반영한 뒤 심의해야 되는지) 선후가 중요하다고 볼 수 도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해서 꼭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 때는 공원조성비로 154억 원이 제시됐지만, 이번에 5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입지의 적정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추진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되는 민간 특례사업, 대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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