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자가 자기 자본의 100배에 달하는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남정맥을 훼손하고 만드는 공원과 아파트가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 민간특례 공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자가 책정한 토지보상비는 553억 원.

사업자는 자기 자본 50억 원에 PF 1천196억 원을 받아, 분양수익금 5천33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돈을 빌려 와 보상비 등으로 쓰고, 자기 자본의 100배가 넘는 수익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공원을 명분으로 한남정맥은 훼손되고, 사업자는 돈을 버는 구조.

공원 조성비가 154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축소되는 등 들쭉날쭉한 공원 계획도 문제지만, 행정 절차도 논란입니다.

앞서 추진된 연희공원은 지난 해 비공원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자, 인천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두 차례나 '부동의' 통보한 가운데, 인천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다시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 전면 백지화, 즉 실효성 없는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 : (부동의가 나오면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저희 의견을 담게 되면 할 필요가 없죠.]

시와 사업자가 협약 체결에 앞서, 시설 규모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의사결정까지 확정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정구 /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 인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고요, 관련 지침이나 법 위반이 발견됐을 때는 관련자 문책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민간제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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