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는 퇴직을 희망하는 보조교사에게 폭언을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는 보조교사에 대한 침해회복 조치와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센터는 "이번 결정은 하급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폭언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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