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여했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향후 심리를 재개해 이를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했고, 김 지사는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1년가량 심리를 한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온라인 정보보고와 로그 기록 등 각종 증거를 볼 때 시연을 본 점이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 양측의 추가 공방을 통하지 않고는 최종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범 관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누구라도 수긍할 결론을 내리려면 선고 공판 연기도 불가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가 시연회에서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드루킹 진술 신빙성과 드루킹 메시지를 문제 삼지 않은 부분 등을 추가 심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19대 대선 등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을 위해 김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도 심리할 계획입니다.

3월 10일에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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