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보낸 서면진술서와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달라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11월말부터 소환 통보를 했지만 최 비서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12월과 1월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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