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을 선고하고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4천3백억에 달하는 횡령, 배임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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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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