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구청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어린이집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근무시간을 조작해 처우 개선비 등 보조금 4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 김모씨와 이사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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