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민주노총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 했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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