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최 비서관은 검찰로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서면 진술서만 보내고 출석에 불응해왔습니다.

수사팀은 어제 오후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사실상 거부당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담당 차장 결재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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