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근절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때 최대 5천만 원, 아동 학대 신고 때는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정행위 신고는 관할 시·군 보육부서와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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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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