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고위공무원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고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은 그러나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의견 재차 보고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잇따른 지시에도 승인을 하지 않았고, 이에 3차장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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