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가 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전직 교감이 징계를 받아 평교사로 강등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직 교감 A 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떠나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고, 교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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