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광역 체납기동반을 꾸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대상 체납자는 도세 400만 원 이상과 시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1만91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4천435억 원입니다.

광역 체납기동반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거쳐 징수 가능 여부를 분류한 뒤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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