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위 해제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로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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