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격리 입원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가 지원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미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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