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정부때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등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향후 사법농단 등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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