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가 논란이 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민간특례 사업을 통해 인천시 행정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졸속·부실 행정은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공원 46곳을 조성하겠다고 축포를 쏘아올린 날 시작됩니다.

박남춘 시장은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016년부터 본격 추진된 민간특례 사업은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명이 궁색합니다.

민간사업자와 신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권혁철 / 인천시 주택녹지국장 직무대리(지난 29일) : 공공기관과 제안자 간의 신의에 대한, 신뢰의 보호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른바 '보험적' 성격에서 민간특례를 추진했다고 말합니다.

[강원덕 / 인천시 공원조성과 민간공원팀장(지난 20일) : 재정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특례사업이 실효를 거둘 만한 성과가 없다고 했을 때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민간과 재정, 이른바 '투트랙' 사업으로 분류했거나, 민간특례를 일찍 정리했다면 갈등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입지가 적정한지를 따지는 환경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규모를 결정하는 등 '일단 진행하고 보자'는 행정도 문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도 하지 않은 채, 인천시와 연희공원 민간사업자는 지난 해 3월 협약을 체결했는데, 한강청은 지금까지도 '부동의' 입장입니다.

송도2공원 민간특례는 아파트 규모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아파트 입지로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최근 부결됐습니다.

[박주희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 우리는 주택녹지국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일몰제 정책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진단한다.]

도시계획균형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검단중앙공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을 받아줬다면, 심의 전날 밤 상정을 철회하는 혼란은 막았을 거란 지적입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강광민 / 영상편집 :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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