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인재로 판명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책임이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돗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검찰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30일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또 같은 날과 사흘 뒤 탁도기를 조작해 허위 탁도값을 전송하고 수질검사일지에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선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 모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시장 등에게 탁도가 기준 치 이상으로 급상승했다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급수지역 탁도는 먹는 물에 관한 법정 기준 이내였고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검찰의 기소로 책임자 처벌이 일단락 됐습니다.

정상화까지 67일이 걸린 이 사태로 인천시민 26만 1천 세대, 63만 5천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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