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1부는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씨와 삼성그룹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차 씨가 KT 회장 등에게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 등과 장 씨가 기업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 협박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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