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 강도가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경우 등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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