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처벌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단속 중단까지 결정한 건데, 실제로 얼마나 검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 한 의료기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입니다.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 유증상자들 진료로 분주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신종 코로나 감염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포함됐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단속에 걸릴까 그동안 불법체류자는 검사를 꺼려왔습니다.

검사는 전국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비용 전액도 정부가 부담합니다.

외국인까지 검사가 확대되면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엄중식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불법 체류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런 거 자체가 지역사회 감염 유행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외국인들에 대한 검사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25만 명 중 불법 체류자는 37만 800여 명.

법무부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불법 체류자의 신상정보 수집과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우다야 라이 /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검사를) 그렇게 많이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자기한테는 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대부분은 정부를 믿지 못합니다.

외국인 환자까지 더 해져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경우 의료기관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인력충원과 의료기관별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정부 대책이 절실합니다.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국내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 가족에 대한 조치도 시급해 보입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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