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하는 '방쪼개기'에 대해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와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 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