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7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 벌금 70억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