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파병을 단행했지만, "무력 사용에 해당하는 이란의 해협 봉쇄가 있더라도 상선 호위 조치 이상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이슈브리프에서 "이란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어서 현지에서는 무해통항만 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에서 대함 미사일 등을 통한 무력공격을 강행할 경우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와 청해부대 모두 충분히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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