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정부때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요죄를 무죄로 봤고, 직권남용죄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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